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이오와급 전함 (문단 편집) == 부품과 탄약의 보존 == 아이오와급 전함들이 취역과 퇴역을 반복하면서 오랜기간 운용되었는데 전함의 시대는 이미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끝나버린지라 전함과 관련된 산업들이 사라져버리거나 업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척밖에 없는지라 수요가 저조해서 없어진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던지 다시 생산라인을 깐다던지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부품과 탄약 보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미 있는 재고 부품을 쓰거나 기념함으로 남은 다른 군함들에게서 뜯어오거나 부품을 재생해서 쓴다던지 하는 식으로 땜빵처리를 해서 돌리고는 있었으나 이런 대체 방법도 못쓰는 것이 바로 16인치 Mk.7 주포의 포신과 16인치 함포탄이었다. 16인치 Mk.7 주포의 포신의 경우에는 아이오와급 전함만 쓰는 고유품종이고 전함의 시대가 끝남에 따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대구경 함포 포신을 만드는 시설이 사라지고 기술이 잊혀져서 포신의 추가 제조가 불가능한데다가 예비 포신의 숫자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포신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원래 주포의 수명은 철갑탄을 최강의 위력으로 쏠 때 기준으로 몇 발 쏘는 지에 관한 것이므로 고폭탄을 약하게 쏘면 포신 수명을 상대적으로 덜 갉아먹는다. 그리고 아이오와급 전함은 수상함 상대한 기록이 매우 적어서 철갑탄을 최강의 위력으로 쏠 필요도 적었고, 기존 전함보다 상대적으로 지상포격도 덜 했기 때문에 고폭탄도 덜 쏴서 포신의 손상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신 수명이 많이 남은 상태였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6.25 전쟁]] 때는 전후의 기술발전으로 기존의 포신 수명이 290발에서 350발로 늘어났다. [[베트남 전쟁]]때인 1967년부터 이산화 티타늄과 왁스가 주 성분인 스웨덴 첨가제라는 것을 발사용 장약 사이에 끼어넣어서 포신 내부의 동일한 손상 기준으로 철갑탄은 1발 쏠 손상정도로 4발을, 고폭탄은 1발 쏠 손상기준으로 10발을 사격가능해서 포신 수명이 더 늘었다. 1980년대에는 스웨덴 첨가제 외에도 발사용 장약 위에 폴리우레탄 재킷을 추가했는데, 이건 발화시 포신 내부에 임시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주므로 포신이 발사장약에서 나오는 가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게 된다. 이렇게 한 결과 기존의 포신 내부 수명 감소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의미가 상실된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금속 피로도를 기준으로 포신수명을 측정하는데 그 기준에 따를 경우 16인치 Mk.7 주포의 포신 수명은 1,500발까지 늘어나게 된다. 16인치 주포탄과 장약은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과 [[사우스다코타급 전함]]도 공용하므로 전쟁중과 전쟁 끝난 직후의 재고량이 많아서 당장 단기간의 전투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참 후인 1981년에 해군탄약저장시설을 점검한 결과 16인치 주포탄은 [[고폭탄]] 15,500발, [[철갑탄]] 3,200발, 연습탄 2,300발이 있었다. 발사용 장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고량도 있고, 조악하게 말하자면 화약뭉치를 천자루에 담아서 묶은 형태라 포탄과 포신과는 달리 현대에도 제조가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아이오와 2번 주포탑 폭발사고의 원인중 하나로 낡고 변질된 장약을 써서 유폭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장약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제멋대로가 되서 포탄을 밀어주는 압력이 불균등해지므로 1984년에 뉴저지가 지상지원포격을 했을 때 포탄이 목표가 아닌 주변 지역에 흩뿌려지는 현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때문에 발사용 장약은 재생산되었다. 이런 식으로 대체 방법을 사용가능한 품목은 그렇게 했고 그렇지 못하면 수명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썼으나 본질적으로는 전함용 산업들을 다시 부흥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그게 수요의 저조와 비용의 폭증과 기술력 상실등으로 불가능했으므로 기술지원이 끊어진 낡은 함선을 굴리는게 얼마나 어려운 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면서 결국 아이오와급 전함들이 퇴역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를 만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